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2조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이를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소관 분야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