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항의 협의절차
제7조
제7조(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항의 협의절차) ①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와 협의를 하려 할 때는 협의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