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제3조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법 제5조제5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회적 협력과 신뢰 향상에 관한 사항 2.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법 제5조제5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회적 협력과 신뢰 향상에 관한 사항 2.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