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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11조(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위원회ㆍ운영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협조ㆍ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교육ㆍ연구기관 4.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②위원회등은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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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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