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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특정평가 등의 실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특정평가 등의 실시)

특정평가 등의 실시

제14조

제14조(특정평가 등의 실시) ①법 제9조에 따른 특정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하나로 평가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적ㆍ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2. 기관 또는 정책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특정평가 및 조사ㆍ분석에 관한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의 계획에는 대상 사업, 지표, 제출 자료, 제출 시기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ㆍ비용 및 사업 실적 등 2. 전년도 인적자원개발사업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위원회의 간사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⑥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 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⑦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에 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협의 절차에 관한 제7조를 준용한다. ⑧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된 특정평가 등의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법 제9조에 따라 실시된 특정평가 등의 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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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특정평가 등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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