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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등)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등

제16조

제16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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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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