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제15조

제15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법령 전문 보기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