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세칙
제12조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인용 형식「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운영 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