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제9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해당 분야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전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3.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