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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심의 사항)

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6조

제6조(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7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 인적자원의 국내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2. 인적자원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육ㆍ고용ㆍ복지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대학 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인적자원개발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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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심의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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