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의 범위 및 절차
제13조
제13조(자체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근거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인적자원개발 정책등"이라 한다)을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정책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ㆍ필수적 인적자원개발 정책등 2. 해당 연도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등 3. 국민의 지식ㆍ기술ㆍ능력ㆍ태도 등을 양성ㆍ배분ㆍ활용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등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체평가 결과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