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기준 및 절차
제20조
제20조(인증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때를 말한다.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 채용, 전환 배치, 목표 관리 및 평가, 승진 및 보상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 능력 중심 원칙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능력 개발과 아울러 경력 개발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획, 운영, 평가와 기반 구축 등 평생학습이 우수하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사항 ③정부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후 30일 동안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서면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한다. ④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