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상ㆍ질병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
제23조의5
제23조의5(추가 부상ㆍ질병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 부상ㆍ질병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
제23조의5(추가 부상ㆍ질병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의5(추가 부상ㆍ질병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