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신청
제23조의2
제23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어선,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의 신청 절차와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요양급여의 신청
제23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어선,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의 신청 절차와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