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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의3(진료비의 청구 등)

진료비의 청구 등

제23조의3

제23조의3(진료비의 청구 등) ① 지정의료기관등이 제22조제2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이하 "진료비"라 한다)을 받으려면 중앙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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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의3(진료비의 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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