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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보험급여의 종류 등)

보험급여의 종류 등

제21조

제21조(보험급여의 종류 등) ① 어선원보험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부상 및 질병급여 3. 장해급여 4. 일시보상급여 5. 유족급여 6. 장례비(葬禮費) 7. 행방불명급여 8. 소지품 유실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및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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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보험급여의 종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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