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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32조

제32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중앙회는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가입자의 거짓 신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 또는 요양기관도 수급권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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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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