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의 보호
제34조
제34조(수급권의 보호) ① 어선원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삭제
수급권의 보호
제34조(수급권의 보호) ① 어선원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삭제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수급권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