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제44조

제44조(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보험가입자가 제20조에 따른 보험 가입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보험가입자가 어선원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보험료 →

제3절 보험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