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41조의3
제41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18조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지나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바로 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어선원보험료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41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18조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지나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바로 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어선원보험료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