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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41조의3

제41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18조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지나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바로 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어선원보험료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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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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