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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보험료율의 특례)

보험료율의 특례

제40조

제40조(보험료율의 특례) 중앙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별ㆍ어업별로 징수한 어선원보험료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비율 또는 조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보험료율을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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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보험료율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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