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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료의 징수)

보험료의 징수

제36조

제36조(보험료의 징수) ① 중앙회는 어선원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이하 "어선원보험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중앙회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어선원보험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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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료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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