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산정
제37조
제37조(보험료의 산정)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어선의 어선원등에게 적용되는 임금의 연간총액(이하 "임금총액"이라 한다)에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어선원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험료의 산정
제37조(보험료의 산정)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어선의 어선원등에게 적용되는 임금의 연간총액(이하 "임금총액"이라 한다)에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어선원보험료를 산정한다.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보험료의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