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의 결정
제39조
제39조(보험료율의 결정) 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기산일(起算日)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과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액 및 어선원보험사업의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업종별ㆍ규모별로 구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보험료율의 결정
제39조(보험료율의 결정) 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기산일(起算日)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과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액 및 어선원보험사업의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업종별ㆍ규모별로 구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보험료율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