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제45조
제45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중앙회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납부의무자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2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할 때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통지 및 독촉에 대한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회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통지 또는 독촉장이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