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46조의5
제46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장에 따라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낼 의무에 관하여는「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46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장에 따라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낼 의무에 관하여는「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