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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

제48조

제48조(서류의 송달)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관련한 서류의 송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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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서류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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