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48조
제4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
제4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암관리법」 제48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