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및 위탁
제50조
제50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암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임 및 위탁
제50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암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암관리법」 제50조(위임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