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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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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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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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