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자료의 보관
제7조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한 후 즉시 그 자료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자료는 헌법재판소장이 보관한다.
평정자료의 보관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한 후 즉시 그 자료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자료는 헌법재판소장이 보관한다.
인용 형식「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