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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평정자료의 보관

제7조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한 후 즉시 그 자료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자료는 헌법재판소장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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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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