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방법
제5조
제5조(평정방법) ① 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해당 평정대상자의 평정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평정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국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평정방법
제5조(평정방법) ① 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해당 평정대상자의 평정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평정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국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5조(평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