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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5조의2(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

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

제5조의2

제5조의2(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 ① 평정자는 평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평정대상자와 면담을 하거나 평정대상자에게 평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평정대상자는 평정과 관련하여 평정자와의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서를 평정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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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5조의2(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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