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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6조(평정시기)

평정시기

제6조

제6조(평정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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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6조(평정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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