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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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9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