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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제18조의2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발전시설 및 풍황계측시설의 설치 2.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의 설치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와 유사한 용도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③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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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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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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