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제20조의2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이 경우 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의 경우: 30만제곱미터 2.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의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가.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660제곱미터 나. 그 밖의 경우: 30만제곱미터 ②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농림어업용 시설 및 재해방지ㆍ복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은 제외한다. 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신청한 자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