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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4(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제20조의4

제20조의4(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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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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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4(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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