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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5조(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제35조

제35조(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제3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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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5조(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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