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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채석단지의 지정

제39조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구분에 따른 채석단지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할 수 있다. 1. 산림청장: 면적(굴취ㆍ채취가 완료된 면적과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채석단지 2. 시ㆍ도지사: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채석단지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의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와 채석단지 지정 가능 여부에 관한 의견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면적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⑥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 단지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할 것. 이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지정된 채석단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석채취허가면적 또는 채석단지면적을 포함하여 단지의 면적을 계산하되, 굴취ㆍ채취가 완료된 면적과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2. 경제적으로 석재를 집단적으로 채취할 가치가 높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조성에 장애가 없을 것 3. 수질ㆍ먼지ㆍ진동ㆍ소음 등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4.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제한사항이 없을 것 5. 신청된 지역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정된 권리가 없을 것. 다만, 권리를 설정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받았을 것(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6의2.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산지가 아닐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산지(이 영 제32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지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2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제32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시설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채석단지에 포함된 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가 국유림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을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지정하려는 채석단지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채석단지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일부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지정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확대되는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7.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8. 삭제 ⑦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석단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석단지의 지정ㆍ변경지정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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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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