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제49조
제4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2.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제4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2.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