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49조의2
제49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를 말한다.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49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를 말한다.
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9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