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벌칙)

벌칙

제64조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21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3. 제25조제4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자 4.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벌칙 →

제9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