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62조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