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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과태료

제66조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자(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4조제3항에 따라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6.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의2.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1조제7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9.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0. 제2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1.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13.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15.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7.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7.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8.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한 자 1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자 13. 삭제 14.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입력한 자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배출자 1의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5.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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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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