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1조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