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제6조
제6조(전자어음의 발행) ① 전자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어음법」 제75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 2.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 3.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 4. 사업자고유정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있는 지역은 「어음법」 제75조제4호에 따른 지급지(支給地)로 본다. ③ 발행인이 제1항의 전자어음에 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5조제7호에 따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본다. ④ 발행인이 타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을 송신하고 그 타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신한 때에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어음법」 제10조(같은 법 제77조에서 인용하는 경우의 해당 조항을 말한다)에 따른 백지어음은 전자어음으로 발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