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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3조(상환청구)

상환청구

제13조

제13조(상환청구) 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상환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상환청구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환의무자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1. 전자어음 2. 배서전자문서 3. 지급거절 전자문서 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하면 상환의무자가 전자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어음의 상환청구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급청구"는 "상환청구"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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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3조(상환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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