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제11조
제11조(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어음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자어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제11조(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어음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자어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1조(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