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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0조(어음의 소멸)

어음의 소멸

제10조

제10조(어음의 소멸)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거나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 어음 채무자가 해당 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0조(어음의 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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